강훈식 의원, 입주자 권리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입주자 권리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2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 의원 “현행법, 하자분쟁 장기화 땐 권리구제 속수무책”
‘하자관리체계 구축’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동주택의 시공결함으로 인한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사진)은 29일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거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배나 타일, 주방기구 공사 등의 마감공사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기준 하자분쟁신청건수는 3,818건으로 5년 전보다 2.28배 증가했다. 그중 공종별 하자비중에서 체감도가 높은 마감공사의 하자비중은 5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창호가 16.3%, 철근콘크리트는 2.3%, 철근이 0.02%다.

입주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 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공종별 2~10년) 내 보수청구내역이 확인되어야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하자청구이력에 대한 관리가 부재해 사실상 권리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돼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진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평생 살아갈 집을 마련한 서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택하자는 제로가 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됐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