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시민사회,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동 지지
기업 및 시민사회,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동 지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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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기업·발전사업자 간 친환경 에너지 거래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기대”
국내외 기업협의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기업 PPA 도입 촉구”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여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PPA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여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PPA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오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PPA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들이 탄소제로경제 시대에 걸맞은 경영 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현행 전기사업법 내 규정된 ‘전기신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율계약을 통해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의 핵심 근거가 된다.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은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린피스는 기업 PPA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겨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기후위기가 엄습하면서 전 세계는 에너지 소비체계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캠페이너는 “기업 PPA를 도입해 국내 전력 56%가량을 소비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1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약 2,7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520만대를 운행하지 않아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환경적 책임을 넘어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탄소제로 경제 시대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비용 절감, 신용등급 상승, 투자 유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 어려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1,16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기업 PPA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김성환 의원은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뒤쳐지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하며 “기업 PPA를 도입하면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태동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킬 기업 PPA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 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녹색성장5개년계획(2019.05) 및 제3차에너지기본계획(2019.06)에 기업 PPA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