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공모, 메리츠 금융그룹 위장주관사 의혹
서울역 북부역세권 공모, 메리츠 금융그룹 위장주관사 의혹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9.07.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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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선정 후 최대의결권 STX로 변경의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출처 :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출처 :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결과에 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라는 논란이 있어 금융사로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최대의결권을 신용도가 낮은 STX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1조 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모사업이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등 3곳이 올해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 뛰어든 바 있다.

이 결과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최고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메리츠가 우섭협상자에서 탈락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에 달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했다"면서 코레일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는 사업주관자(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사들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

또한,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STX 25.5%, 롯데건설 19.5%, 이지스자산 10%)은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모지침서 위반으로 드러났다.

공모지침서 제 30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분율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메리츠의 주장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최대 의결권을 가진 회사가 STX(지분 25.5%)로 바뀐다.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핵심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개발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지는 법인으로, 최대 지분을 보유(30%이상)토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1조 5항에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다.

현재, 메리츠 컨소시엄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위장주관사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