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시공업체 퇴출
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시공업체 퇴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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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토록 강력 조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 (주)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주)한국전기공사, (주)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상기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상기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