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산단 개발시 주차장 설치 완화
택지·산단 개발시 주차장 설치 완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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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지자체 결정

앞으로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어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상 사업은 택지 또는 산단개발,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기존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은 주차구획 크기 및 배치, 차로·출입구 기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