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 부실운영 도마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 부실운영 도마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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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사결과 인력, 장비 확보 미흡/ 교재, 장비 부족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송옥주 의원, 관련법 개정 "부실 교육기관 지정 취소근거 마련"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회장 문동준/상근 부회장 김준기)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부실운영하고 있어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업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운영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측은 "화학물질관리협회의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송옥주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