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적정공사비 확보·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 나서
기재위, 적정공사비 확보·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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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통합 조정한 것이다.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정착을 위해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될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향후 개정된 제도의 효과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적기에 하도급 대금 등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이 시스템을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방지, 대금지급 시기의 단축 등 대금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