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뿌리를 뽑는다
청탁의 뿌리를 뽑는다
  • 김인식 기자
  • 승인 2011.10.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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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청탁’의 ‘청탁 신고방(청탁등록시스템)’ 신설 운영

 

코레일이‘청탁 신고방을 '신설해 운영한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6일 청탁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청탁 등록시스템(청탁신고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 신고방'은 계약 및 용역 공사 인사 부문에 청탁행위가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부패추방신고센터’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한 임직원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과 청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준해 엄격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일반인이 코레일 임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할 경우 신고방에 신고접수가 이뤄지며 신고내용에 따라 경고서한이 발송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된다

또 임직원이 내부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한 경우는 내부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되고 타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는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통보 조치된다.

최순호 코레일 감사실장은 “청탁 신고방 운영을 통해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 선도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