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대혁명'… 공유경제 대세 속 상생 이룰까
'택시 서비스 대혁명'… 공유경제 대세 속 상생 이룰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1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김경욱 차관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토록 할 것"
17일 국토부 김경욱 차관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17일 국토부 김경욱 차관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부분에서는 법인택시를 월급제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택시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도 주요 과제다.

앞으로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 및 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