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소건설업체를 강소기업으로"…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건설공제조합 "중소건설업체를 강소기업으로"…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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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건설경영연수원 및 전국 영업점 신청 접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기업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중소건설업체의 노무, 회계, 공사관리, 기술개발 등 성장과 직결되는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조합은 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하고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조합원이 총 15개의 컨설팅 분야 중 필요한 1개 분야를 신청하면, 조합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중개·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분야는 경영관리(노무, 회계 등), 사업관리 (공사·계약관리 등) 및 투자관리(기술개발, 사업성분석 등)이며,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컨설팅 소요비용의 90%(최대 1,000만원)이고, 조합원은 컨설팅비용의 10%와 부가세만 부담하면 된다.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경영연수원 또는 건설공제조합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평소 비용부담으로 컨설팅을 받기 힘든 중소 조합원에게 조합이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강소 건설기업의 혁신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