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택시·카풀 관련 5법 등 법률안 25건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카풀 관련 5법 등 법률안 25건 처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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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관리제 법률 명시 및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우선 택시·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카풀’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토록 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해소돼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체결일로부터 60일→30일) ▲계약취소 시에도 신고의무 부여 ▲계약 미체결 시 거래신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공인중개사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3자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안(수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