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3건 시행···성공적 안착 위해 총력
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3건 시행···성공적 안착 위해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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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경쟁방식/비경쟁방식 각 2건·1건···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적정임금제를 본격 적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철도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지난달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가운데 ▲영덕~평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0억원) ▲북면~삼척 구간 공사(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각각 적용했다.

노무비 경쟁방식에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고자 낙찰률을 79.995%에서 84.2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 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한 업체에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2점/건)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