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항공사-자동차환경협회, 미세먼지 저감 '한 뜻'
환경부-공항공사-자동차환경협회, 미세먼지 저감 '한 뜻'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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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 업무 협약 개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산하단체와 공공기업이 손을 맞잡고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1일(목) 서울 서초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한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및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이다.

우선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 원이 편성되어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8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장치 부착을 안내받도록 홍보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장치 부착 절차를 한번(원스톱)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 운영자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안내와 함께 주차료 감면이 배기가스 관리를 적극 이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 해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