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도 ‘공공주택 공급’ 본격 시동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도 ‘공공주택 공급’ 본격 시동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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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 위해 지구단위계획 11.(목) 고시
- 관련 법령 개정 후 공공주택이 공공기반시설로 인정 공급되는 첫 사례
- 市, 기부채납 활용으로 공공주택 확보 및 시 예산절감 본격시행
- 지역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예정
투시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강남구 언주로 일대다.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부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 공급되는 첫 사례다.

그간 서울시는 지난 해 8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이 함께 복합개발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