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등 국토위 소위 택시5법 의결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등 국토위 소위 택시5법 의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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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관리제 법률 명시 및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을 의결했다.

앞으로 유상카풀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된다. 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명시하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특례로 40시간 이상을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하게 된 것.

이 법안들은 지난 3월에 이뤄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대한 후속입법으로서 3월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처음 상정·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격론 끝에 택시업계의 우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이후 심사를 계속키로 해 법안소위에 계류돼 왔다.

그동안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교통법안소위는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토록 했다.

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해는 지난 4월 18일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수정했다.

택시업계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되,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해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키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돼 법인택신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됐던 카풀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