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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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곳 단속 펼쳐 57곳 사업장 위법행위 발견

[국토일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 단속 결과 총 57개 사업장에서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32%)했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단속은 원주환경청 자체 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과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대기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관·처리 기준 위반 등 폐기물 분야는 18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는 8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석회석 채취·분쇄업체가 대기 배출시설인 분쇄·선별 시설을 가동하면서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제조업체는 발생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보다 2.6배(T-P, 4mg/L → 10.5mg/L) 초과 배출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발생 폐수를 신고된 방법과 다르게 처리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선별과정) 후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주환경청은 적발된 57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8건은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