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 쇼핑센터 설치 가능
대규모 체육공원 쇼핑센터 설치 가능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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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체육공원에 쇼핑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형 쇼핑센터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나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연면적 16,500㎡이하),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공원이나 체육공원, 역사공원 등 도시공원 내 유스호스텔의 설치는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가능했지만 공원이용객에 대한 편의 증대를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유스호스텔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연결녹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최소 폭 10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연결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 10m 이하로 완화시켜 연결녹지가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