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에 여가·휴식공간 조성···삶의 질 제고 기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에 여가·휴식공간 조성···삶의 질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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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 7곳에 총 50억 지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진행, 접수된 11개 사업을 지난달 1차 현장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경기 1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및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1개소당 평균 7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원을 투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만 6,000㎡를 조성했거나,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