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등 대표발의 법률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등 대표발의 법률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7.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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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입법 통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핵심 입법들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됐으며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