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 수요자 이목 쏠린다
‘규제프리’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 수요자 이목 쏠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7.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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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지역, 입주 시까지 전매 불가… 규제 피한 수도권 지역 ‘인기’

민간택지, 전매 6개월에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 주목도 높아
현대건설 컨, 계수·범박 재개발 총 3천724세대 공급… 비조정대상지역 ‘관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월 경기 부천시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부천시 역대 최대 규모인 3,724세대의 브랜드 단지를 분양할 예정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부천 계수·범박지구 일대 전경.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월 경기 부천시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부천시 역대 최대 규모인 3,724세대의 브랜드 단지를 분양할 예정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부천 계수·범박지구 일대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전매 기간도 짧은 새 아파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단지는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1곳이다.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신규 지정되고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일광면)가 지정 해제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자칫 오랜 기간 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면서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한 민간택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청약시장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의 인기가 높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부천시 민간택지 내 분양한 ‘이안 더 부천’은 9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74명이 접수하며 평균 7.4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조건으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공급된 ‘부개역 코오롱 하늘채’도 21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180명이 몰리며 평균 5.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게 붙어 거래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내 민간택지에 공급된 ‘탑석센트럴자이’의 전용 84㎡ 분양권은 6월 4억9,445만원(29층)에 거래되며 최초 분양가(4억6,300만원) 대비 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민간택지 내 분양한 ‘남양주 다산 해모로’ 전용 84㎡ 분양권도 같은 달 4억8,100만원(22층)에 거래돼 최초 분양가(4억5,11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웃돈이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수도권 내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 조건도 비교적 문턱이 낮은데다 대출 범위도 넓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그 중에서도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은 만큼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움직이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이 8월 경기 부천시 범박동 39번지(계수·범박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원에 부천시 역대 최대 규모인 3,724세대의 브랜드 단지를 분양할 예정에 있어 이목을 끈다.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3,724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2,50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천시 최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인데다, 일반분양물량 전체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85㎡이하 중·소형 100%로 구성된다.

부천시는 서울접경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인 자로 예치금을 충족한다면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 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계약 후 6개월로 조정대상지역(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비해 짧다. 또한 중도금 대출도 조정대상지역(1건)과 달리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