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주공(住工) 혼재지역 공동주택의 공장소음 측정위치 개선해야
[정일록 환경칼럼] 주공(住工) 혼재지역 공동주택의 공장소음 측정위치 개선해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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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고문 정일록

주공(住工) 혼재지역 공동주택의 공장소음 측정위치 개선해야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업 등의 사용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부지경계선으로 나뉘며, 주택과 공장이 이 경계선을 두고 인접한 주공 혼재지역의 경우는 공장소음이 주거지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회문제가 된다.

 공장소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장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정한 소음 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이다.

이 소음은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되며, 그 기준은 공장이 소재한 용도지역의 기준이 적용되고 소음 측정위치는 공장 부지경계선 상의 1.2~1.5미터 높이다.

공업지역의 기준은 낮(06~18) 70, 저녁(18~24) 65, 밤(24~06) 60 데시벨(dB)이기 때문에 인접한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있다면 이 소음수준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공장 주변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한 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물론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 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 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도 있다.

이는 공동주택을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공장소음의 대소에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고, 50미터 이내라도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지상 1.2~1.5미터 높이에서 공장소음이 50 데시벨 이하면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음 측정위치는 지상 1.2~1.5미터 높이로 한정된 평면적 개념이다. 때문에 방음벽 등의 설치에 의한 차음으로 공동주택 저층부에서는 공장소음을 5~15 데시벨 정도 저감할 수 있어 50 데시벨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층부의 수음점은 공장 소음원과의 가시선 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방음벽 등에 의한 차음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50 데시벨을 넘는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음 측정위치를 지상 1.2~1.5미터 높이로 한정함으로써 방음벽 등의 대책이 공동주택의 중고층부와 입체적으로 연동되지 않아 방음대책을 소극적으로 시행케 하여 중고층부가 소음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 것이 원인의 하나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공동주택에서 소음도가 높은 곳을 측정위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사례로, 공사장소음 등을 관리하는 생활소음기준은 소음 측정위치를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상 1.2~1.5미터 높이나 피해자의 위치가 2충 이상인 경우는 해당 층의 창문을 열고 밖에서 측정토록 함으로써 어떤 공간상에서도 기준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소음 측정위치도 위의 생활소음기준의 측정위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 공동주택 배치위치에서 방음대책 전과 후의 공장소음 공간분포를 3차원 예측 툴로 시뮬레이션토록 하여 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소음기준을 주야간 구분없이 50 데시벨로 정하고 있는데 주간에 대해서는 소음 환경기준 55 데시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방음대책의 비용은 후주자인 공동주택을 짓는 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비용경제적 측면에서 대책의 비용은 공동주택측보다 공장측에 시행하는 것이 대개 유리하고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에 공장측은 공장 내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장측도 공동주택 중고층부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점을 감안한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