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7] Due Diligence; 선관의무 이행조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7] Due Diligence; 선관의무 이행조사
  • 국토일보
  • 승인 2019.07.08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Due Diligence; 선관의무 이행조사

A : Due Diligence, as I perceive, is the investigation or exercise of care that a reasonable business or person is expected to take before entering into an agreement or contract with another party. Is it a legal obligation or voluntary investigation?

B : It can be a legal obligation, but the term shall more commonly apply to voluntary investigations. A common example of Due Diligence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a potential buyer evaluates the target assets.

A : Then, what could be the prime purpose of Due Diligence?

B : The theory behind Due Diligence holds that performing this type of investigation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informed decision making by enhancing the amount and quality of information available to decision makers.

A : 선관의무 이행조사는 어떤 의식 있는 법인(기업) 또는 개인이 타방 당사자와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사 또는 주의의무의 이행이라 알고 있습니다. 선관의무 이행조사는 법적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발적 조사입니까?

B : 선관의무 이행조사는 법적 의무사항 일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조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관의무 이행조사의 통상적인 예로는 구매자가 목표자산을 평가 (주로 위험분석) 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A : 그렇다면, 선관의무 이행조사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B : 선관의무 이행조사의 이론적 정당성은 이와 같은 유형의 조사는 의사결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1) ‘due diligence’는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상당한 주의’ 또는 ‘기업실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 (* 영문 원어를 번역치 않고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due diligence’가 법적의무(a legal obligation)인 경우 :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해외거래처에 대한 due diligence 의무 부과 등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