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적폐'… 철콘업계 "기필코 청산"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적폐'… 철콘업계 "기필코 청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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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려 차단 위해 기존 지급 월례비 반환소송까지 검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종인 수도권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가 이달부터 시작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중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에야 말로 기필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철콘업계 관계자는 “타워 조종사의 반발이나 태업 등에 대한 일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은 지난달 6일 부·울·경 지역업체들이 관련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18일에는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24일에는 수도권, 27일에는 대구·경부 지역업체들이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6월분 월례비는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고, 실질적 월례비 지급 중단 효과는 7월분(8월 지급분)부터 발생하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을 통해 전체 건설업계에 알리고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건설사와 공공 발주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월례비 관행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협회 타워크레인 대책지원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지급 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기거나 노사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월례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 타 업종 전문건설사들의 동참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철콘업계에선 타워 조종사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작업속도와 생산성을 보이고, 작업안전 등을 이유로 작업을 멈추거나 노동관청에 고발할 거리 찾기에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계자는 “이런 태업을 통해 O/T(야간, 연장작업)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조종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현장에선 현저히 떨어진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하이드로 크레인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콘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안전 기준에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며 “국토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타워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풍속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 외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조종사들 스스로 안전기준을 정해놓고 돈 줄 때는 안전하고 안 줄때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는 조종사의 반발에 호남지역 건설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차례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변호사 선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수도권 일부 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철콘협의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장의 손실과 손해가 우려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다시 사랑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