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내 화학물질 통계조사 전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내 화학물질 통계조사 전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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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13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가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7월말에서 9월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제조업 등 의 경우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하(유해화학물질 100㎏이하)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통계조사표를 제출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을 이용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40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11-7082)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