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설공사 적정 착공준비기간 명시···300억 미만 공고부터 시범적용
내달부터 시설공사 적정 착공준비기간 명시···300억 미만 공고부터 시범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7.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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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발주 불합리한 발주 관행 근절···중소 건설사 부담 완화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관행적으로 시설공사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던 공공 발주처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을 방지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오는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가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시설공사 착공일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특히 착공 준비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 체출을 요구하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촉박한 서류제출 일정으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를 작성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향후 시공과정에서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입찰 공고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참고로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에는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기간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내달부터 3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공고분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다른 공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