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공사 추락사고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 '총력'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공사 추락사고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 '총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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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추락사고 원인분석 통한 재해방지대책 세미나 개최
가설공사 시공환경 개선 통해 추락사고 예방하는데 기여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 관계자들 안전의식 및 전문성 강화 기대
2일 코엑스에서 열린 '가설공사 추락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방지대책' 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 200여명이 세미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2일 코엑스에서 열린 '가설공사 추락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방지대책' 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 200여명이 세미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건설가설협회(회장 한영섭)가 최근 건설현장 가장 큰 이슈인 추락사고 중 가설공사 추락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2일 건설가설협회는 코엑스에서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중 ‘가설공사 추락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재해방지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건설업 추락 사망사고 예방’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가설공사’의 추락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대형 사고사례를 통한 추락재해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현섭 차장이 올해 발생한 가설구조물 대형사고 사례를 통해 설계 및 시공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했다.

또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설분야 관련 입법예고(안)으로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시공환경 구축방안’을 주제로 가설안전이앤씨 이준성 대표는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의 시공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스템비계 사용 의무화’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현 건설공사의 도급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안전한 시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관리 및 작업자 교육 시스템과 다각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정훈 교수(충북대)는 ‘소규모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분석'을 통해 건설분야 떨어짐 사고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의 활용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및 조립체 인증을 통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가설기자재 지원 확대 및 추락사고 예방 기술개발 투자 ▲기술지도 실효성 확대 등을 설명했다.

끝으로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 김곤묵 수석연구원은 ‘가설공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안전점검 요령’에 대한 주제로 건설현장 비계 안전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비계구조물 안전점검 프로세스 및 비계 작업시 설계·작업·관리·사용자 역할에 대해 언급했고, 비계구조물의 사용 전·중·후 안전점검시 중점 확인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김곤묵 연구원은 “가설공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책정에 따른 자재 안전관리·구조안전성 검토·작업 안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가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설공사의 떨어짐 사고 원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업계 및 가설업계를 비롯한 발주기관 관계자 등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최근 추락사고 재해예방과 관련한 ‘시스템비계 의무사용화’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강관비계의 문제가 사전계획 준비가 미흡한 게 문제라면 시스템비계는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재 변경만으로는 현재의 가설공사 추락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시스템비계’와 ‘일체형발판’의 용어정리부터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직 정립이 안됐다는 반응이 보였다.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보다는 별도 내역으로 공사비에 반영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