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5% 기준 미달… "이동권 보장돼야"
맹성규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5% 기준 미달… "이동권 보장돼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7.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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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의원, 교통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의무화 내용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 제대로 설치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네곳 중 한 곳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사진)은 2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며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이용득, 전해철,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