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 검사 방지하고 검사원 처우 개선 나서
이용호,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 검사 방지하고 검사원 처우 개선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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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토부 등 상반기 합동 점검 추진
불법 검사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될 것
격월 실무회의 및 반기별‘노사정 협의체’운영으로 민생국감 결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이 민간 자동차 검사소 불법 및 부실 검사 방지와 검사원 처우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용호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추진한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상반기 회의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2월 이용호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용호의원실을 비롯해 국토부・환경부・경기도・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민간검사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에 검사 업무가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59개, 민간 검사소 1,766개 수준이다.

이용호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민간검사소가 65개에 달한다”면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원들에게 자행되는 불법 검사 지시 근절과 검사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국토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마련해 현행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합동 특별점검 횟수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으며, VIMS(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합동점검 실시, 불법검사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암행점검을 통한 부실검사 점검 등 불법·부실검사 단속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수수, 검사 하청, 무자격 검사 등 중요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취소된 검사업체의 재지정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검사 관계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검사소 월간 검사대수별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을 통해 검사소별 적정 검사대수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용호 의원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