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 진행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 진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0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중‧소규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위해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정보를 교류하여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대피(소산) 계획 등의 비상대응정보를 담은 계획서다.

 관련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은 시흥,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산업단지에서 2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 중 사업장 간 거리 , 취급 화학물질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대기업과 단순 보관‧저장업 등의 사업장은 제외됐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상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