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환경분쟁의 해결방안
[전문가 기고]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환경분쟁의 해결방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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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부회장

최근 발전소와 제철소 등의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조만희 부회장

특히, 주로 도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피해 때문에 지역주민과 분쟁이 발생해 소음방지공사를 수행한 곳도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화성열병합발전소를 포함해 10여 곳이 넘고 있다.

또한, 최근 친환경발전소를 목표로 지어진 삼척화력발전소의 경우 준공후 발전소 운영중 주변마을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소음방지공사를 하고 있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오랜기간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방지공사를 하고 있으나, 마을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청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러한 환경분쟁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각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발전소를 포함한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감소는 커녕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도입의 취지로 보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배출시설에 의한 소음배출을 최소화하고 허가배출기준보다 개선된 배출기준들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분야의 환경산업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기존에 작성돼 제출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 저감대책은 필요 없는 것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발전소는 소음항목에 대해 작성을 거의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짚어본다.

첫째, 대부분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서 소음진동피해와 민원에 대한 서술이 안돼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배출허용기준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현황조사때 측정한 소음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다’ 라고 작성돼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음으로 인한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열병합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규정해 계획서에 소음항목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일부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평면상에서 계산식을 통해 시행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소음원이 3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굴뚝끝단에서 전달되는 소음의 사례를 들면 높은 곳의 경우 100미터에 달하며 이곳에서 전파되는 소음예측을 2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같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완돼야 한다.

첫째, 기 운영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변 정온지역에서의 측정을 통해 배출소음의 크기를 확인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현재 또는 미래에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 예상된다면 업종별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음 항목에 대한 작성 및 비중이 확대돼야 하고 피해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주간 55dB(A), 야간 45dB(A)의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부분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기준초과시 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예측과 대책수립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D모델을 통한 경향성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방법의 개선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정착돼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해소되고, 환경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