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엔지니어링협회,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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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남도청 이은 세 번째 지정… 2022년 6월 27일까지 유지

건설기술관리협회와 복수지정… 엔지니어링협회, 신규등록 한해 수행
서비스 품질 제고·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업계 불편 해소 일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가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천광역시는 27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2019.6.27)를 통해 기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단독 지정돼 있었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복수 지정했다.

이번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위탁기관 복수 지정은 경기도청(2016.4.25 최초 지정, 2017.5.30 재지정), 전라남도청 지정(2018.6.2) 이후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 지정으로 오는 2022년 6월 27일까지 유지된다.

인천광역시는 재검토 기간 동안 광역시 민간기업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엔지니어링협회를 복수지정하되, 엔협은 신규등록에 한해 복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업 관련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만 위탁하는 것은 당초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해놓은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의도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로, 협회는 그동안 복수기관 지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함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이번 복수지정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에서 엔지니어링협회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위탁기관으로 복수지정한 것은 업계가 부담하게 된 이중등록 규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두 기관 중 업무처리가 편리한 기관을 민원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민원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범 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