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발표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발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6.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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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금) 18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저소득층 2,000명, 신혼부부 389명

- 신청자 11,393명 대상 자격심사 등 거쳐 선정… 12월 30일까지 계약체결 가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 28일 18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서울시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4~20일 신청접수(2.27. 공고)를 받은 결과 총 11,393명이 신청했으며, 각 자치구에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2,389명을 선정했다.

2,389명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6.28.)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9년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 2,500만 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