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혁신방안'… 정부, 지원체계·성장기반·시장질서 추진 전략 내세워
'물류산업 혁신방안'… 정부, 지원체계·성장기반·시장질서 추진 전략 내세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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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물류산업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산업 지원체계 및 성장기반, 시장질서 중심으로 혁신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택배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9.1% 상승하는 등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물류산업은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시설 공급부족 등으로 환경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혁신방안은 산업 지원체계 부분에선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구축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 부분에선 ▲물류시설 공급 확충 ▲첨단기술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시장질서 혁신에서는 ▲위수탁제도 개선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은 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등을 등록제로 실행하고, 배송대행업은 다양한 서비스 형태와 창업픤 등을 고려해 인증제로 구축한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폐차 톤급범위를 현행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또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 부분에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선정․발표한다.

아울러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

첨단기술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면서,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

시장질서 혁신에서는 위수탁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번호판 권리금,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와, 많은 운송물량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공급을 중단하는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Zero-base에서 검토,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고,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