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 관리 교육 ’실시···사회 통합 기여 앞장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 관리 교육 ’실시···사회 통합 기여 앞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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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하남서 각각 7월 2일과 5일 진행···하자심사·분쟁조정위 또는 현장 접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매년 공동주택에서 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로 갈등을 해소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민, 지차제 공무원, 사업주체의 건설 실무자 및 하자 보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전국 6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이 집중돼 있는 경기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내달 2일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어 내달 5일에는 경기 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동부권역 교육이 우선 진행된다.

교육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제도 이해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 ▲분쟁 발생 시 갈등 해소 방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이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하자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당일 교육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