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측 묵인 통해 원가조작도···수백억대 부당이익 의혹 제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효성중공업의 내부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의 이번 제보내용을 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하고,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6월말쯤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 운영 중이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경기도청 감사관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