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중소 건설현장 추락위험… 법위반 무더기 '속출'
여전한 중소 건설현장 추락위험… 법위반 무더기 '속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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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8개소 중 935개소 산안법 위반… 920개소 사법처리 예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중소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예방점검에서 70% 이상이 법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 52곳에는 총 7868만1000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도 과태료 215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추락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홍보와 함께 감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뿐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