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기술 혁신·안전 강화에 역량 결집"
[정책 인터뷰]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기술 혁신·안전 강화에 역량 결집"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24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책 인터뷰 |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고부가가치 건설엔지니어링 강화···기술 혁신·안전 강화에 역량 결집”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이 올해 중점 업무로 건설 기술 혁신 및 안전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이 올해 중점 업무로 건설 기술 혁신 및 안전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과 ‘기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점 업무인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안전강화입니다. 시대에 부응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의 각오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이 수반되는 기술형 입찰제도 운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특히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헌상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스마트건설 핵심기술 개발 국가 R&D 추진 등 건설산업 첨단화 만전
■ 국토안전관리원 2020년 출범·건설현장 추락사고 절감 정책 지원 등 

- 올해 기술안전정책국의 중점 추진 업무계획은.
▲ 올해 기술안전정책관의 중점 업무는 크게 ‘기술혁신’과‘안전강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 부분에서는 먼저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형입찰 제도를 개선하고,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 발주제도 정비 등 관련 정책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안전강화 부분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내실화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 건설 생산성 혁신을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내 건설시장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턴키 사업을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턴키제도를 마련하였고, 턴키 입찰 시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 턴키 시범사업을 1~2건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턴키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통 디지털플랫폼 등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예타가 완료되면 앞으로 6년간 약 1,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R&D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설치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에 현재 15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올해 상반기에는 건설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기술형 입찰의 평가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위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심의기간도 단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국은 최고의 건설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분야임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도입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해 소규모 업체의 실적이 누락 없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준 및 공사비‧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비해 건설공사 시행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공사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원가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안전 강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공사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의 절반 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체 전체 산업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2.5%에서 2018년 49.9%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54.5%를 차지한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추락사고 절반 감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4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를 통해 발판과 난간이 일체화돼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단계별로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민간공사현장에 일체형 발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비를 저리 융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참여 주체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청, 시공자, 지자체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계획이 있다면.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로는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기반시설관리법)과 시설 안전 정책(시설물안전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연말에 발생한 일산선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사고와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범부처 TF 논의를 거쳐 이달 18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시설을 조기에 발굴해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동시에 관리계획 수립, 관리기준 설정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빅데이터 및 3차원(3D) 지하지도를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신기술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내년초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서는 기반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부실 점검 근절 및 시설물통합정보체계 개선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시설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되도록 개선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안전취약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쏟겠습니다.

시설물 구조 안전성 뿐만 아니라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량이음새 파손 등과 같은 결함까지도 관리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실점검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등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드론 및 IoT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가칭) 국토안전관리원 설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경과 및 갈등 해소 등 앞으로의 계획은.
▲ 올해 9월 정부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리원(감독원)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세부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시설안전공단, 건설관리공사가 참여한 ‘감독원 설립 TF’에서 기관 설립방안, 주요 수행업무, 조직구성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감독원 설립을 위해 기관 통합 방안과 수행업무에 따른 기관 정원 등을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감독원 설립 TF에 양기관 노조를 포함해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 조속히 협의해 2020년에 감독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 통합에 따른 기관별 근로 조건 변화 등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근거법인 국토안전감독원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싱크홀 방지 등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 굴착공사로 인한 도심지 인근 지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m 이상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착공 후부터 준공 시까지 지하안전 확보 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다소 부족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10~20m 굴착공사 수반 사업)도 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여부 점검을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난 1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등’과 같은 일부 미비점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개선안을 본다면 평가서 표준매뉴얼 마련, 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전에 착수한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와 건축물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굴착공사 이외에 상‧하수관 손상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반침하의 주요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0%로 가장 많으며, 상수관 손상(19%) 다짐 불량(16%)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건설안전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건설산업 경쟁력의 기초는 건설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후진국형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건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음을 나타납니다.

안전문제는 정부만 노력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모두가 협력해야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더 이상 안전을 규제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리 = 김주영 기자(kzy@ikld,kr)
사진 = 김준현 기자(k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