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학회, 창립… 건설 등 불평등 해소 힘모은다
하도급법학회, 창립… 건설 등 불평등 해소 힘모은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6.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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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립총회 성료… 창립 기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 발표회

120여명 변호사 및 유관분야 전문가 참석 ‘성황’… 하도급법 연구 체계화 기대
정종채 초대회장 “하도급법 연구·지식공유… 실시간 연구 플랫폼 구축 총력”
“52시간 근무제, 건설현장 공기 및 공비 증가 불가피… 대책 마련 시급”

하도급법학회가 창립,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창립 기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 발표회에서 학회 초대회장인 정종채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하도급법학회가 창립,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창립 기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 발표회에서 학회 초대회장인 정종채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하도급법학회(회장 정종채)가 창립총회를 갖고 건설업 원청과 하청간 불평등 해소 등 하도급 보호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하도급법학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1회 창립총회’에 이어 창립총회 기념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하도급법학회는 그동안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하며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운영, 이를 학회로 확대 개편, 창립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정종채 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내 경제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며 학회 발족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 변호사는 “무거운 학술토론보다는 회원 상호간의 지식공유, 실무에서의 상호부조 및 멘토링에 중점을 두겠다”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간 격의없는 소모임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지식공유 클라우드 시스템인 모모보드 등을 통해 회원들이 하도급법과 관련해 질의나 논의사항 등을 올리면 즉각적으로 토론하고 답변하며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실시간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 창립 기념 발표회는 윤성철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 감사 및 변호사지식포험 회장)의 사회로 정종채 변호사가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 이어 공정관리전문가인 장대철 부장(현대건설)과 하도급법 전문가인 이현규 변호사(김앤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종채 변호사는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공사시간 증가와 공사비 급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에서 공정관리 제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조정 제도 등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관련 조항들을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