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시설안전공단 "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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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 거쳐 국내 첫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부여
행안부와 함께 21일 인증서 및 인증명패 전달식 개최
지진안전시설물 제1호로 인증받은 대구은행 본점 전경.
지진안전시설물 제1호로 인증받은 대구은행 본점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제1호로 인증 받았다. 이를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시 국민에게 안전한 건축물 정보 제공을 기대케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21일 오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된 대구은행 본점의 인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본점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영수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상길 대구시 부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겸 DGB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 및 인증명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자체평가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구은행 본점은 시설 규모가 18층(저층부 4층), 연면적 2만9,035㎡로 1985년에 준공, 이에 내진설계(1988년 도입)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다만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공단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첫 지진안전 시설물로서 시공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제1호 인증을 계기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 건축물 소유주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또는 각 지자체의 지진·재난관리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