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건설공사 담합업체 감면 제외 신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건설공사 담합업체 감면 제외 신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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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종료 예정에서 올 연말까지
19일 조례규칙심의회 열고 개정안 의결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이달말 종료를 앞둔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하고 있다. 또한 배기량 2,000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에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다만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경기도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129만 2,284건, 1조 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혹은 면제 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했다. 도민 부담 경감액도 33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 오태석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연말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