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취약 건물,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
국토부 "화재취약 건물,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접수…전문가 자문·최대 2,600만원 지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문가 및 자문단을 꾸려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지원사업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의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에서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과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이 꾸려진 가운데,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에 한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와 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