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 유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국토부 "공공택지,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 유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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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LH-환경공단,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MOU '체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도록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이 공공택지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7일 1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해 이와 같이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20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2013~20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