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아파트 공사장서 건설근로자 2명 추락사… 위법사항 44개 '적발'
기장군 아파트 공사장서 건설근로자 2명 추락사… 위법사항 44개 '적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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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추락위험장소 안전조치 미실시 등 21개 사법처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2명을 추락사망케 한 부산 기장군 소재 모 아파트건설현장에 대해 총 44개의 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3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일 부산 기장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부산고용청이 밝힌 행정조치 자료.
지난 6일 부산 기장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부산고용청이 밝힌 행정조치 자료.

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법 위반에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파손 등 설치불량, 동바리전용핀 미사용, 굴착사면 빗물침투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등이며, 이 중 21건은 사법처리했다.

또 보건관리자 지연선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관리감독자 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4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기구인 바닥다짐용 피니셔 구동벨트 덮개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중지를 조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대상 건설현장은 지난 6일 하청 소속 근로자 2명이 엘리베이터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현장이다. 사고당일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매년 전체 사망사고의 약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가 추락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추락재해 예방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만큼 패트롤카를 활용한 불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은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의 의무화 정착을 위해 비용·금융지원 및 설치업체에 대한 감독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