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대상서 '2주택자·정무직·공공기관장' 제외
행복청,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대상서 '2주택자·정무직·공공기관장' 제외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6.1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김진숙 청장 주재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개최···규제 완화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진숙 행복청장 주재로 '행복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진숙 행복청장 주재로 '행복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가 열렸다.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던 주택특별공급대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이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2일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 정비를 위해 ‘행복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여부를 심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조정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은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했다.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 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추가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종시로 사무가 외관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제와 행복도시 건설사업 참여자의 고용현황 자료 제출도 완화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