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시 반입가능 물품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로
항공기 탑승시 반입가능 물품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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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입력하면 금지된느 31개 종류 칼 안내
휴대·위탁 가능여부 그림으로 설명
교통안전공단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조회방법.
교통안전공단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조회방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항공기 탑승시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휴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객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예로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또한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 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