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벽돌 등 노후 건축물 외장재 탈락 '예방강화'
드라이비트·벽돌 등 노후 건축물 외장재 탈락 '예방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시공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
유지관리단계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점 촘촘한 방어망 마련
지난달 서울 잠원동에서 강풍에 의해 추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왼쪽)와 부산대학교 벽돌 외장재 추락 현장. (자료제공: 서울 서초소방서 및 부산소방서)
지난달 서울 잠원동에서 강풍에 의해 추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왼쪽)와 부산대학교 벽돌 외장재 추락 현장. (자료제공: 서울 서초소방서 및 부산소방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달 서울 잠원동 아파트 드라이비트 및 부산대 미술관 벽돌 탈락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외장재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집중 관리감독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로 연결철물 시공불량·누락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장재 균열에 따른 우수침투 등이 꼽힌다.

이에 시는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 강화 및 집중 안점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건축물 외장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에서는 외장재의 긴밀한 부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점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려면 인허가시 소유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예정이다.

유지관리단계는 건축물 안전관리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 점검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외장재 안전관리 부분도 자재파손 및 균열, 들뜸, 누수 흔적이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외장재 탈락 등 근본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6월에 착수했다.

민간건축물 사고 유형, 건축물 유형, 안전관리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붕괴, 화재, 지진 대비 선제적·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 삶의 공간인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