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화재 대비 종합안전관리대책 마련
산업부, ESS 화재 대비 종합안전관리대책 마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2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설치·운영·소방 등 전주기의 안전제도 강화

 

ESS 화재사고 원인 및 안전대책 방안.
ESS 화재사고 원인 및 안전대책 방안.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배터리 제조 결함 및 운영환경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의 원인을 밝히자 정부가 빠르게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오는 8월부터 배터리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변환장치(PCS)는 올해 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에서 1㎿로 높이고 2021년까지 2㎿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옥내설치 요건 강화와 전기적 보호장치 의무화 등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기준을 설정한다.

또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으로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한다.

정기 점검 주기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신고 없이 진행한 공사는 처벌한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9월까지 제정하는 등 소방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공통안전조치를 적용한다. 또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가동이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보완조치 후 재가동토록 하며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옥외이설 등 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도 진행한다.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국전력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정 성장에 치우쳤던 우리 ESS 산업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만큼, 정부는 이번 ESS 안전제도 강화조치를 기반으로 우리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