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노련 “국가R&D혁신특별법, 전문기관 역량 저하 우려”
연노련 “국가R&D혁신특별법, 전문기관 역량 저하 우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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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상 일부 기관만 언급해 오해 소지 ‘다분’···대상 기관 명확히 명시 및 기재부 경영평가 기관 제외해야
연노련이 4일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행사장 앞에서 특별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연노련이 지난 4월 4일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행사장 앞에서 특별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연노련, 의장 장상민)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 수정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연노련 의장단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연말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문기관을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갈등을 야기했다. R&D전문기관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이에 연노련은 부칙 제5조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2개 전문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와 과기부 연차별 실태평가의 중복 평가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투입에 따른 전문기관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 내용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가 유사 전문기관의 기획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이지만, 법안에는 부칙 5조에 있는 12개 전문기관만 언급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연노련은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칙 5조에 명시된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12개 전문기관을 과기부 실태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사 18개 전문기관에 대해서만 과기부 실태평가를 받도록 법안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유사 전문기관을 부처 R&D 전문기관 내 부속기관으로 흡수해 1부처 1전문기관으로 R&D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노련 장상민 의장은 “국가R&D 특별법 제정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과기혁신본부도 직접 찾아가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입법안 내용의 수정을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