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 통합 관리 본격화···관련 규정·지침 제정
해수부, 해양공간 통합 관리 본격화···관련 규정·지침 제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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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법·행정적 비용 절감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합리적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규정 및 지짐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12일 고시한다.

공간계획 수립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다. 또한 적합성 협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던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4월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국내 전 해역에 대한 단계별‧권역별 해양공간계획이 수립 중이다.

구체적인 수립 기간은 경기만(2017), 부산·경남(2018)지역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내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로 해양공간계획이 마련된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이밖에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도 마련된다.

해수부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2017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억에서 최대 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