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 추락사고 위험 방치 건설현장 속출… 사업주 무더기 입건
경기남부지역 추락사고 위험 방치 건설현장 속출… 사업주 무더기 입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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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138개소 형사입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나, 추락방지 시설을 미설치한 건설현장이 속출해 이에 따른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16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138개소가 적발돼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현장 24개소에 대해선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수원시 소재 A건설 및 안산시 소재 B건설 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가 불량해 부분작업중지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황종철 경기기청장은 “지속적인 건설 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